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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 MZ세대 공무원 이탈 막으려면 행정안전부가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높여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의 국가사업과 이양된 특례사무 등으로 급증하는 시의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를 인구와 행정수요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의 경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행정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도내 최고(1인당 333명)여서 시의 직원들은 격무의 조속한 해소를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의 이같은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면적 기준으로 수원특례시의 4.9배, 성남시의 4.2배나 되는 매우 큰 도시인데도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는 인구가 엇비슷한 수원특례시나 고양특례시, 성남시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시의 인력 증원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이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이어져 시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만큼 정부의 공무원 승진 소요기간 단축방안은 용인특례시에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인사혁신처와 함께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을 앞당기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용인특례시의 경우 수원ㆍ고양ㆍ성남 등에 비해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인력을 증원하기 어려워서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없으니 MZ세대 공무원의 승진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어려우므로 용인처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가 낮게 책정된 도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대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이 시장의 지적이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이상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의 현황 자료를 건네주며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의 문제를 제기하고, 용인처럼 성장속도가 빠른 도시에 대해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16일 이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한 뒤 연락을 해서 서한 내용을 알려주자 이 장관은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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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 권한 이양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 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24년 3월 말 기준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8개 조합, 상현동의 4개 조합, 죽전동의 1개 조합 등 수지구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3곳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9단지, 수지한국아파트, 수지현대아파트, 광교상현마을현대 등의 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는 리모델링 전문위원회를 거쳤고, 서원마을현대홈타운과 수지삼성1차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이양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나 중심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할 역삼지구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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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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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등 특례사무 법제화 속도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의 실무간담회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한 특례사무를 충분히 이양받기 위한 법제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전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시에 소송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속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단 구역 내 기존 기업의 이주와 추가로 입주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소규모 산단을 신속히 조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산단 조성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례시가 산단 지정과 승인 권한을 갖더라도 정작 심의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의가 지연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키로 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제화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사무를 비롯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의 특례사무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특례시 간의 회의를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57개 기능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줄 것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는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을 제외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간추린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례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특례시별 핵심과제· 특례부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3월 말부터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세종특별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의 특례사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특례사무 심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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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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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 사무와 거의 같은 만큼 특례시 행정ㆍ재정 자율성 확대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과 만나 특례사무 이양 심의를 앞당기는 등 특례시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등과 함께 우 위원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는 지방시대부위원장인 이정현 전 의원이 함께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전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특례사무 이양 등의 심의에 속도를 높여 특례시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ㆍ도의 사무와 거의 같기 때문에 행정적ㆍ재정적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달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198개 단위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달라는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시절 의결된 25건을 빼고 신규로 발굴한 사무를 더한 것이다. 사무 이양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 안건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의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례시장들은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에 대해서도 특례시가 조속히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특례사무 법제화에 위원회가 지원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며 이를 위해선 지방시대위원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며 "인구가 110만인 용인특례시의 경우 기흥구 인구가 44만, 수지구가 38만인데, 이는 웬만한 광역시의 자치구보다 많은 만큼 행정수요에 잘 부응하려면 구청장 직급도 높여야 하고 구청장을 보좌할 국장도 있어야 하는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이 문제도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말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관심이 많고, 그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제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넘기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를 지향하게 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보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 현재까지 4741건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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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과 자율성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5만 가량으로 증가한 경기도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준비, 대외협력 강화, 특례권한 이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왔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성안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법안 초안에 담겼다. 4개 특례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 여 명이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 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한 것 외에 특례시의 개별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장들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이 시장 등은 특례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시 간부공무원 교육인원 증원 등 4가지를 수용했다.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에 이어 특례시장협의회를 이끌 차기 대표회장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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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6개 특례사무 이양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 받는다고 전했다. 27일부터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이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례사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해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 자치분권과, 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했다.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27일 공포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6개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산업단지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사무를 시 책임하에 종합적·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돼 심의기간 단축 및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 상향으로 특례시의 세입이 증가되어, 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관광특구의 지정 사무 이양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시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특구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도 여전히 많다. 우선 중앙부처나 도의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전무하다. 작년 7월 용인, 고양, 수원, 창원 4개 특례시는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재정 분석을 위한 비용추계 및 재원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작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도에 인력·재정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인력 지원은 없었다. 현재 이양된 사무 뿐 아니라 향후 이양될 수 있는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성의있는 권한 이양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특례시의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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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에 권한과 책임 이양해야, 규모에 걸맞은 행정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오늘 이렇게 뵙게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4개 특례시의 특례시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 여야와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으는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해야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례시가 출범하고, 몇 가지 권한만 이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양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권한이나 재정권한도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께서 왜 특례시가 탄생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노력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회 패널로 나온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라는 뜻의 페스티냐, 렌테(Festina, Lente)였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면서도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이 이뤄지면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특례시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골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를 위한 특례사무를 발굴할 것이라고 하는데 특례시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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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전담 지원 ‘신성장전략국’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고 처인구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청장 보좌인력으로 대민협력관을 설치한다. 용인특례시는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담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3일 전했다. 이번 개편안은 민선8기 핵심 공약 실현을 목표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혁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행정기능을 정비해 조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의 조직특례 기구 신설’, ‘정책조정 및 실효성 있는 행정 기능 강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물류시설 관리 일원화’ 등이다. 1국 5과 13팀이 신설되고 1과 3팀이 폐지돼 2실 7국 1단 57과 231팀으로 조정됐다. 먼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의 조직특례 기구로 1국 추가 설치와 3·4급 구청장 보좌인력으로 1개 담당관 신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2부시장 산하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한다. 신성장전략과를 비롯해 반도체 1·2과, 4차산업융합과를 배치해 반도체 기업유치와 산업 인프라 구성,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과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까지 관련 생태계 육성에 집중한다. 4차산업융합과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AI와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민 갈등 요소가 많은 처인구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민협력관을 설치한다. 협력관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과 갈등관리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의 특례사무 이양에 따라 교통건설국 내 물류화물과도 신설한다. 물류정책팀, 물류단지팀, 화물운수팀으로 구성돼 물류단지,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등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난립한 물류창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서를 개편해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행정실은 기존 5과에 제1부시장 직속 정책기획관, 청년담당관, 법무담당관을 포함, 행정력을 강화한 기획조정실로 재편했다. 교육문화국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시의 슬로건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생활문화 인프라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민생 안정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개편하고 기후에너지과는 기후대기과로, 도시청결과는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올해 말 운영이 종료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을 폐지한다. 조직개편과 함께 총 정원은 3236명에서 3301명으로 65명 증원된다. 읍·면·동에 배치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46명과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의회 전문위원 1명 등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공약 실현을 위해 전체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개편안에는 국가 전략사업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의 미래를 선도할 첨단기술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해 시의 발전을 이끄는 비전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로서 단행되는 첫 조직개편인만큼 용인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숙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